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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_검찰, 네이버·다음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 기소

GIN 2008. 12. 24. 08:22

국내 1·2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운영 법인과 직원들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털 사이트 측이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저작권위반법 위반 방조 혐의로, (주)NHN 법인과 NHN의 권모(38) 팀장, 그리고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이모(40) 센터장을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보호센터들로부터 사이트 내 불법음원 삭제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관련 단체들로부터 불법음원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불법음원 350여 점을 삭제하지 않았고, 다음도 지난 10월 불법음원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불법음원 3200여 점을을 삭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네이버 까페를 운영하면서 가요 '샤방샤방' 등 음원 파일 3만여 건을 업로드 한 김모 씨 등 까페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블로그와 까페 운영자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쥬니버' 서비스와 '키즈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요 수십 곡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밝혀내고, NHN서비스의 최모 센터장과 다음 서비스의 허모 본부장을 약식 기소했다.

포털 사이트 불법음원 최소 '천만 건'

지난 7월 포털사이트들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이 포털 사이트 상에서 확인한 불법음원은 천만 건에 육박한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의 경우 약 1천만 건의 음악파일(25 테라바이트 분량)이 첨부파일로 업로드돼 있으며, 이 가운데 65%가 불법 음원으로 분석됐다. 다음의 경우 업로드 된 340만 건의 음악 첨부파일 가운데 약 60%가 불법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포털 사이트의 불법음원만 8천5백만 건을 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기술적으로 포털에서 유통되는 불법음원을 걸러내는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네이버와 다음이 불법음원 유통을 방치했던 것이 문제"라며, "네이버와 다음 외에 다른 포탈 업체들은 이미 일부 서비스에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포탈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불법 음원에 대해서 포탈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 '삭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삭제되지 않은 음원'만 포탈 측의 혐의에 포함시켰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했다.
네이버는 저작권 침해에 쉽게 노출됐던 '음악 파일 주소로 올리기' 기능을 지난달 폐지하고 불법 음원의 업로드를 막을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음 또한 사용자들이 '멀티미디어 걸기' 기능을 이용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멀티미디어 걸기' 기능에 음악파일 확장자(MP3, MP4, WMA)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웹하드업체 6곳도 저작권 '철퇴'

검찰은 포털 사이트 외에도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 6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S업체의 대표이사 임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E업체의 대표이사 한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수법으로 1년 만에 수 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들의 주된 수익원은 저작재산권 대상 디지털 컨텐츠라는 점과 업로드 수익의 75%-85%를 업체가 챙긴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을 헤비업로더의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웹하드 상에 영화 파일 등을 올려 4천만 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양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헤비업로더 16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stock/newsRead.asp?sub_cd=DB41&newsid=02059846586641472&curtype=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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